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51)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업자 송모(47)씨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회계담당직원 장모씨의 6000만원 현금인출 내역을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심리를 통해 이중 2650만원이 다른 직원 최모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드러났으며, 범행당일 최씨의 이동경로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씨가 부산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신탁사 변경에 관한 청탁과 함께 송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송씨의 진술을 공소사실 인정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와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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