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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도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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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도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구입·임차·개량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준주택 가운데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보증대상에 추가했다. 주거 목적이 전제돼 있거나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고시원과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해 안정적인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근로자주택보증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이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구입하기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한 보증이다.

이제까지 고용근로자의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2만4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도 대출한도의 50%로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해 대추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 이내에서, 외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는 대출한도의 30%(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수시인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40%로 확대한다. 이는 긴급한 생활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령층의 수요를 감한한 것이다.

동일인과 동일기업 신용보증 한도도 조정된다. 개인 신용보증은 이제까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수요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해 금리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업 신용보증의 경우 총신용보증재원의 30%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를 5%로 낮췄다. 이를 통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4월23일~5월21일) 이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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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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