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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공제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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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협의 공제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유사보험 상품인 신협공제에 대한 예금자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신협공제는 중앙회가 공제사업자이며, 조합은 중앙회의 판매를 대행해왔다. 예금자 보호 대상에 '조합원 등이 조합에 대해 가지는 공제금'만 규정돼 있어, 신협 공제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 제도는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회에 대해 가지는 공제금'을 예금자 대상에 포함시켜 신협 공제상품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어 높은 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4.19 ∼ 5.28)한 뒤,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4분기 중 개정을 추진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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