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퇴직연금사업자 선정한 이유 알고보니..
금감원 퇴직연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사용자(대표)들이 대부분 금융회사와의 기존 거래관행이나 금융회사의 평판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들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때 정작 고려되어야 할 자산운용 전문성 등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무시되고 있다는 얘기다.
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홈페이지를 통해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금융감독원과 4개 금융권역 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가 퇴직연금제도 시행 7년째를 맞아 제도 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사업자를 택했다는 사용자가 전체의 31.9%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의 평판에 따라 선택했다는 사용자가 29.4%로 뒤를 이었다. 2순위까지의 복수응답을 포함하면 기존 관행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사용자가 절반에 달했다. 반면 사업자의 퇴직연금 서비스 능력을 고려했다는 사용자는 19%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시 기존 거래관계보다 사업자의 자산운용 전문성, 교육서비스 제공능력 등 본질적인 능력이 우선시되도록 사업자 선정의 독립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가입 근로자들이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운용상품 등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사업자 홈페이지 기능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근로자는 17.6%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는 각 개인의 적립금과 현재 운용중인 상품의 수익률 및 만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1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가입자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사업장일수록 가입자 교육이 미흡했다.
지난 1년간 가입자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비율이 34.7%를 기록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절반 이상(55.5%)의 근로자가 가입자 교육을 받지 못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2월29일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용자(담당자) 364명과 근로자 10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제도 만족도, 가입현황, 교육, 적립금운용 분야 등 총 9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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