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으로 조치된 31사 중 코스닥 상장사가 14개사로 45.2%
금감원은 공시위반 기업의 경우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조치의 적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치 건수로는 총 48건의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조치가 21건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여기에서도 이미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뒷북' 조치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조치 중 61%를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계기업, 과거 공시위반 전력이 많은 기업,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시 서류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횡령 등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업무정보로 신속히 제공해 불법행위의 근절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수사기관통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총 48건 중 16건(33.3%)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12건(25%)은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4건(8.4%)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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