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반포한양아파트의 용적률은 기존 262.64%에서 298.55%로 늘었다. 최고 28층으로 세대수는 498가구에서 599가구로 조정됐다. 면적별로는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112가구(임대 75가구 포함), 60~85㎡이하 239가구, 85㎡초과 208가구 등이다.
이날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 1132일대 수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조건부 가결했다. 1997년 노선변경으로 도로예정지에서 해제된 이후 15년간 자연녹지지역으로 방치돼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도로를 제외한 획지 1만3615㎡를 5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관악구에 위치한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보류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후 지하 2~ 지상 35층 7개동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의 적정성, 상가를 포함한 건축물배치, 층수, 주민복지시설 확보 등 정비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상정할 계획이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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