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활비 등으로 350만원을 빌린 부부가 돈을 갚지 않자 불법사채업자는 임신 5개월째인 부인을 강제로 낙태시킨 뒤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시켰다.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이었다.
이번 대책 가운데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민원창구의 일원화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신고와 법률상담, 재기자금 마련·취업 등을 여러 곳에서 해결해야 했다. 관련 업무가 정부내 각 부처 및 기관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해자가 일일이 경찰,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각 금융업체 등을 돌아다니며 민원을 넣고 지원을 요청해야 했던 것.
그러나 앞으로는 금감원에 설치되는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원샷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60명의 전담 인력을 '피해자 전담 마크맨'으로 지정해 최초 상담 컨설턴트가 피해구제의 모든 프로세스를 돕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미소금융재단, 신복위,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통해 2차 정밀 상담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들 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신용회복, 전환대출, 미소금융 등의 해결책을 마련한 뒤 취업알선이나 자금지원 등 실질적 재기를 돕게 된다.
불법사금융 단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경색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서민금융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3조원의 서민금융을 공급할 뿐 아니라 이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부분은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동신고처리반에 법률지원팀을 설치해 ▲신고된 내용 중 법규 위반 여부 확인 ▲최고금리 초과수취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법 추심업자에 대한 고발 등을 돕는다. 피해사실을 쉽게 고소할 수 있도록 '표준 고소장' 제도도 도입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총괄 태스크포스(TF)팀' 및 '법률지원전담팀'에 총 94명을 배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특히 불법 고금리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건까지 반환청구소송을 대행해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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