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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천만원 이상 부정수령 어린이집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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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 보조금을 천만원 이상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은 단 한 번의 적발로 퇴출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예정 시행일은 7월 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고의나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바로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되고 원장 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500~1000만원 사이인 경우 운영정지 1년, 원장 자격 정지 1년 식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이나 보육교사 이름을 허위로 올려놓고 보조금을 타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며 "정기 점검을 통해 적발해 처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으려면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처럼 보육수요를 고려해 인가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시정명령 혹은 시설폐쇄 등 제재가 가해진다.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적용되던 맞벌이,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우선 입소도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된다.

한편 올 12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직장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명단도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무 설치 대상 833개 업소 중 69.4%만이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상시 종업원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상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처벌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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