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민간어린이집 796곳을 긴급 전화조사를 한 결과, 81.5%가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12.8%는 당직 교사를 배치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또 전국 민간어린이집의 정상 운영 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그 결과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 지자체의 어린이집의 99.8%가 정상 운영 또는 당직교사 배치 등을 통해 큰 불편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의 어린이집 휴원 조치에 이미 불참키로 결정한 대구, 대전, 광주, 충남·북, 전남·북, 제주 등 8개 지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무 운영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이전에 문을 닫으면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지자체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 및 2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시설 폐쇄 조치도 가능하다.
또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가 일선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을 강요하거나 운영을 제한하고, 일선 어린이집에 이에 참여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현재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와 현재의 상황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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