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선종구 등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해당 여부 검토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이번 사건의 경우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등이 각각 다른 형태로 7차례 이상 발생한 복잡한 사안이다"라며 "횡령, 배임 등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의 훼손 여부 등 하이마트의 기업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거래소는 하이마트의 경영투명성 및 지배구조 안정성 개선계획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는 횡령·배임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무상태 건전성, 경영진의 불법행위 정도, 경영의 안정성 위협, 내부통제제도 훼손, 회계처리 불투명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되,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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