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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항공기 지연·결항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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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부터.. 소비자 불만 해소위해 관리감독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6월부터 정당한 사유와 사전신고 등의 절차 없이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항공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4~ 5월 두 달 동안 정책홍보와 관련자 교육 등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항공법 등 관련법령도 올해 말까지 개정,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먼저 공항별로 지방항공청 현장 담당자들을 현장전담관을 지정키로 했다.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신고 등 법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항공법상 명확한 권한 규정이 없어 현장 담당자들이 항공사에 자료를 요구 하더라도 항공사가 거부할 경우 볼 수 없어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공법상 현장 전담관들에게 관련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항공사가 결항을 했을 때는 현재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시켜 항공사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키로 했다.
또 항공사들이 항공당국에 대한 지연 및 결항 신고를 보다 쉽고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와 원스톱(One-Stop) 항공민원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항공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지연 및 결항률 항목을 포함하고, 항공정보포탈을 통해 지연·결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연·결항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국내노선에 우선 시행해 정착시키겠다"며 "다만, 국제노선 확대여부는 항공협정 저촉여부 및 외국 항공사들의 입장 확인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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