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래불편 해소 위해.. 총 12개 시행규칙 일괄 개정안 마련·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의 일괄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기간 4.13~5.22)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돕기 위해 각종 영문 서식을 신설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경우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항만재개발 사업의 준공확인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천항 예선사업과 함께 경인항 예선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예선보유기준을 기존 2천마력 이상에서 1천마력급 1척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항로표지의 경우에도 장비·용품의 검사 대행기관을 재지정할 때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전 통지·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대상도 정비해 검사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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