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민간건설업계,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토지주택연구원 등 설계 관련 전문가들은 이날 분당 LH사옥에 모여 비공개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부분임대형 주택에 대한 정의 외에 한 세대안에 두 가구를 모두 임대인을 둘 수 있을 지, 가변 가능한 벽체를 설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임대형 주택의 경우 집주인은 전월세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고, 세입자 역시 소형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어 전세난 해결책 중의 하나로 떠 올랐다. 또 별도로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자녀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부분임대형 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 임대하는 세대가 많을 경우 소형임대로 인한 단지 전체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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