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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형임대 주택 활성화 되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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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최근 개포주공 1단지 사업에서 '부분임대형 주택' 도입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부분형 임대주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민간건설업계,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토지주택연구원 등 설계 관련 전문가들은 이날 분당 LH사옥에 모여 비공개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부분임대형 주택에 대한 정의 외에 한 세대안에 두 가구를 모두 임대인을 둘 수 있을 지, 가변 가능한 벽체를 설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5·1대책(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부분임대형 주택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로 신축주택에 한정했다. 또 부분임대형 주택을 짓더라도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기준은 1가구로 간주돼 적용했다. 즉 한 가구의 아파트 공간 일부를 전월세로 줄 수 있도록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부분임대형 주택의 경우 집주인은 전월세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고, 세입자 역시 소형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어 전세난 해결책 중의 하나로 떠 올랐다. 또 별도로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자녀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부분임대형 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 임대하는 세대가 많을 경우 소형임대로 인한 단지 전체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분임대형의 경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정의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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