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송모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해정도를 확인하거나 신분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이미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 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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