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는 2006년 10월13일에 있었던 국회 재경위의 이건희 삼성회장 등의 국회 불출석에 대한 고발 안건 표결 당시 회의에 참석한 채 기권했다"면서 "4일 열린 선관위 주최 TV토론회에서 '표결에 불참했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다"면서 "기권한 것이 아니고 불참했으며 다른 일정과 겹쳐 부득이하게 못 갔을 뿐"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상황을 보도한 언론 기사와 사진을 보면 이 회장 고발안건 기립표결 당시 이 후보는 회의장에 착석해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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