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악용한 주가조작 방지...하반기 방안 제시
6일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장중 개별종목의 주가가 급변했을 때 매매를 일정시간 중단시키는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VI)’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정도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가 급변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일정 시간’을 부여, 이성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2~5분 정도 주가급변 종목의 매매를 정지시키고 10분간 단일가를 받은 후 정상매매로 돌리는 등의 형태로 도입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면 유동성이 풍부하거나 주가가 높은 종목 등에 대해서는 VI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거래소가 많다”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차별화해 적용할 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종목은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대금으로도 상한가나 하한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7년 가격제한폭 폐지를 검토했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금융위는 가격제한폭이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는 이유에서 폐지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격제한폭 외에 또 하나의 VI제도 시행이 가격제한폭을 폐지하거나 그 폭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 데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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