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수산물 운반차와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포함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최근 정부가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까지 확대키로 한 것과 관련, 원양어선 선원도 포함시키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