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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리종합세트 '충암학원' 교장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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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급수 감축 등 추가 제재 조치 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회계부정, 채용비리, 공사대금 부당집행 등 각종 사학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이사장과 감사들에 대해 취임승인취소처분을 했다. 또 감사 지적사항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은 충암고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암학원 소속 충암초등학교와 충암중학교의 학급을 감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대해 학급감축을 실시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다.
충암학원은 지난해 시교육청 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공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8000만원을 빼돌렸고, 신규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평가자료도 무단으로 폐기했다. 또 이사장의 차남을 행정실장으로 임용하고, 실제업무는 계약직 사무직원을 채용해 대신 보도록 했다.

이밖에도 교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 소홀, 학교급식법 위반, 수학여행 답사 편의 수수 및 낙찰자 선정 부당,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공사비 관다계상 및 준공검사 소홀, 감사업무 방해 및 문서 허위 작성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충암고 교장과 이사장의 차남인 통합 행정실장 등에 해임, 파면 등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충암학원에 요구했다. 또 이사장 개인차량 운전기사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행정실장 업무를 대신한 계약직 사무직원에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 인건비 보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충암학원은 이사장 아들 등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는 경고나 주의 등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급여 등 2억5100여만원의 보전 요구도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법인 경영진이 비리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교직원들과 이사장 아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충암학원이 충암고 교장 해임과 인건비 보전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시 내년도 충암초 1학급과 충암중 2학급을 감축할 방침이다.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은평구청에도 충암학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에서 학급 감축 처분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현재 충암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변학교에 비해서 학급이 과밀화돼 교실수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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