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제한할 경우 섬유패션업계는 근무체계의 전환(2조2교대, 3조3교대 → 4조3교대)에 따른 인력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섬유패션업계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한 반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난이 심각해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미수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액으로 기존 근로자의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중소섬유패션제조업체는 오히려 공장가동이 멈출 경우 기존의 일자리마저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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