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3월15일)를 전후해서 평균 상담건수가 90% 이상 증가해 한미FTA 활용에 대한 무역업계의 상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사례를 보면 경기도 소재 B사는 원사(原絲)부터 국산을 사용해야 한국산 의류로 인정되는 규정 때문에 한미FTA 활용을 포기하려 했으나 FTA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미국산 원사도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사는 미국의 원사 제조업체를 발굴,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대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충북의 식품업체 S사는 한미FTA 발효 후 냉동 고추튀김(기존 관세율 11.2%, 5년 균등 철폐)을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웠으나 중국산 당근이 재료에 포함돼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 걱정이었다. 이에 FTA지원센터의 현장지원 상담을 요청, 역외산 재료 비중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으면 국내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현재 미국 거래선과 수출을 위한 세부 협상 중이다.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 FTA무역지원센터는 FTA활용을 위한 종합상담을 제공하며, 업체요청에 따라 현장방문 컨설팅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원산지증빙 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활용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센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또는 홈페이지(www.okft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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