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 추진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이 불가피했던 영세기업들의 대체부지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보금자리지구내의 소규모 영세공장(또는 제조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지방이전이 불가능해 폐업이 불가피했던 영세기업들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제정 후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인근의 대체부지로 이전이 가능해졌다"면서 "철거나 이전 기업의 연속성이 확보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내에 충분한 도시지원시설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면서 "광명은 물론 인근지역에도 고용창출 효과와 보금자리지구의 도시자족기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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