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북부지검에 따르면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여러 명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강성훈은 지난해 2월 렌터카 회사에서 고급 승용차를 빌린 후 이를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H씨에게 고소를 당했으며, 같은해 11월 30대 여성으로부터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소 당했다.
또 2010년 11월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됐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경기도 팔당에 사는 P씨로부터 1억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 중 강성훈을 기소할 방침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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