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30일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오늘 중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불법사찰 재수사 관련 첫 구속자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상대로 증거인멸 지시 및 위증 회유에 나선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최 전 행정관은 “(증거인멸 작업을)시키기 위해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이름을 판 것 뿐이다” 등 윗선 개입 여지를 잘라내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을 불러 5시간 가량 조사 후 돌려보냈다. 김 전 팀장은 진술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KBS노동조합이 공개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 2619건과 관련해 해당기록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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