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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증거인멸 최종석 전 행정관 사전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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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30일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오늘 중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불법사찰 재수사 관련 첫 구속자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최 전 행정관에게 입국할 것을 통보해 전날 소환조사했다.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엔 최 전 행정관이 청와대 개입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정황이 담겨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상대로 증거인멸 지시 및 위증 회유에 나선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최 전 행정관은 “(증거인멸 작업을)시키기 위해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이름을 판 것 뿐이다” 등 윗선 개입 여지를 잘라내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을 불러 5시간 가량 조사 후 돌려보냈다. 김 전 팀장은 진술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31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4월 2일 출석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의 재통보엔 순순히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KBS노동조합이 공개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 2619건과 관련해 해당기록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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