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동 1500-10 일대 ‘서초구역(꽃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에 대한 세부계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지 남측 7m 도로를 기부 채납하도록 해 폭 15m의 도로를 확보했다. 아울로 향후 조성될 북측 공원과 서초고등학교로 연결되는 보행로에 공개공지를 위치 지정해 양호한 보행환경을 확보했다.
한편 해당지역은 대법원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간선도로인 서초로, 반포로와 인접하고 있어 서울의 남부지역 뿐만 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