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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조합원 사원 통큰 단결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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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27일 노조원 총회를 열고 법정관리신청 이후 경과보고, 임영욱 아시아경제신문 회장의 형사고발 취하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 회장은 이날 보유주식 60% 전부를 29일 정기주주총회 당일 위임키로하고 노조측에 위임장을 발송했다.

김민진 노조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세정 대표의 법정관리신청 이후 임 회장측과의 대립 및 갈등과 관련한 경과보고로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임 회장이 보유주식 60% 전부에 대해 위임장을 발송하기까지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해왔다"며 "모든 노조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신문 사우회와 노조는 이번 임 회장의 지분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당일 70%의 주식을 보유,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법정관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는데 장애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이라며 "지금부터는 법정관리 이후의 문제를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의 형사고발 취하와 관련해 열띤 격론도 오갔다. 노조원들 대부분은 형사고발 취하방침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형사고발 취하 이후 재발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노조의 형사고발 취하 이후에도 법정관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 회장은 사실상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진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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