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부산은행은 26일 동구 범일동 부산은행 별관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부산시 사하구 부산은행 신평동지점 2층에 위치한 쉼터를 방문하면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첫 상담서비스는 다음달 8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김일수 영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이국땅에서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10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생활정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창립됐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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