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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겠다던 카드사, 무이자 할부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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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반토막 난 카드업계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놓고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유지가 어렵고, 가맹점 수수료도 낮추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단기 이벤트로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제도적인 대책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단기성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카드사 6곳의 당기순이익은 1조 3077억원으로 전년 보다 52%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체들은 순익 잠식 요인인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기본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가맹점에서는 6~10개월, 많게는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이와 같은 단기성 이벤트를 쏟아내고 있다. KB국민카드는 31일까지 하이마트에서 구매시 2,3,6개월 무이자 할부 및 10개월 부분무이자(1~2회차 할부수수료 고객부담)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이달 말까지 정가 4만원(성인 기준)에 달하는 자유이용권을 1만원에 판매하며, 하나SK카드는 이달 31일까지 옥션ㆍG마켓 바로가기ㆍ11번가 등에서 결제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내달 22일까지 에이스침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이처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줄 때 카드사들이 감수하는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
만약 60만원짜리 물건을 할부로 결제할 경우, 고객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3개월 할부는 15.34%, 6개월은 18.14%, 12개월은 19.44%의 할부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를 계산하면 각각 할부 수수료만 1만5340원, 3만1745원, 6만3180원이 된다. 하지만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면 소비자는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제휴를 맺은 가맹점과 함께 5대5 혹은 6대4로 나눠 부담하고 있다. 만약 A백화점에서 B카드로 무이자 할부결제를 한다면, 고객의 수수료는 A백화점과 B카드사가 나눠 부담하는 식이다. 대형마트ㆍ전자매장ㆍ홈쇼핑 등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은 대부분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인 대형 가맹점이다. 이 가맹점들은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인한 손실을 카드사와 함께 부담하는 대신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물론 업계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단기성 이벤트를 없애자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카드사 사장단들은 함께 모여 장기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혜택을 없애자는 논의를 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규모를 키워야 하는 후발, 중소형 카드사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가맹점이 비용하는 부담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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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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