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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보고서 한계 분명히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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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감사보고서 한계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무건전성이 우량하고 경영성과가 양호한 기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감사보고서 관련 자료를 통해 "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의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 재무제표가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개별회사의 경제적 실질이나 상황'을 정확히 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사의 명성, 브랜드 가치, 판매망 등은 회사의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따로 기재되지 않는다.

제한된 시간과 비용에 따른 표본추출의 한계, 경영자의 조직적 회계분식 은폐 및 회계감사인의 묵인·방조 등으로 회계부정이 적발·보고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보고서의 중간문단을 통해 외부감사시 발견된 잘못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거나 재무제표에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의 '중간문단'에 이를 자세히 기재하게 된다. 중간문단에 기재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기재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감사의견은 외부감사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했는지의 여부(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여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2010사업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적정 의견의 비율이 98.1%로 전년대비 1.5%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45개사(2.6%)에 달했던 의견거절은 24개사(1.4%)로 줄었고, 한정의견도 14개사(0.8%)에서 7개사(0.4%)로 감소했다. 2010사업연도 의견거절 24개사 중 코스닥 상자사가 19개사로 약 80%에 달했으며 한정 7건 중 무려 6건이 코스닥 상장사였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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