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감사보고서 관련 자료를 통해 "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의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 재무제표가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한된 시간과 비용에 따른 표본추출의 한계, 경영자의 조직적 회계분식 은폐 및 회계감사인의 묵인·방조 등으로 회계부정이 적발·보고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보고서의 중간문단을 통해 외부감사시 발견된 잘못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거나 재무제표에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의 '중간문단'에 이를 자세히 기재하게 된다. 중간문단에 기재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기재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2010사업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적정 의견의 비율이 98.1%로 전년대비 1.5%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45개사(2.6%)에 달했던 의견거절은 24개사(1.4%)로 줄었고, 한정의견도 14개사(0.8%)에서 7개사(0.4%)로 감소했다. 2010사업연도 의견거절 24개사 중 코스닥 상자사가 19개사로 약 80%에 달했으며 한정 7건 중 무려 6건이 코스닥 상장사였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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