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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근저당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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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은행의 근저당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시중은행과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마련, 근저당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내달 중 근저당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근저당 제도는 차입자(채무자)가 은행에 미리 저당을 넣어 저당액을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차입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대출 담보를 마련할 수 있는 은행들에게는 환영받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복잡해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근저당 대출로 인한 분쟁 규모가 적어도 수억원, 많게는 1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큰 만큼 제도상 문제가 곧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인식이다.
일단 '포괄근담보'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포괄근담보는 근저당을 설정할 때 빌린 대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용대출, 신용카드 빚, 보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포괄근담보로 2억원을 빌린 사람이 신용대출도 5000만원을 받았을 경우, 2억원을 모두 갚아도 5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저당이 풀리지 않는 식이다.

이미 지난 2010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감독규정상 예외조항을 이용해 여전히 일부 은행이 포괄근담보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괄근담보가 2010년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일부 은행은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보제공자에게 명확하게 유리하지 않으면 포괄근담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신 종류에 따라 근저당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근담보'의 경우도 1개 종류의 여신으로만 한정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한정근담보를 여러 종류의 여신에 설정, 사실상 포괄근담보처럼 사용해 왔다.
제3자의 자산을 담보로 근저당잡힐 수 있는 '제3자담보' 역시 담보제공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채무자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손을 쓰지 못하는 등 담보 제공자의 권리 보호장치가 미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의 상환 정보를 담보제공자에게 전달해주고, 근저당으로 인한 대출한도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 제도를 중심으로 근저당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빠르면 내달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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