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제도는 차입자(채무자)가 은행에 미리 저당을 넣어 저당액을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차입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대출 담보를 마련할 수 있는 은행들에게는 환영받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복잡해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근저당 대출로 인한 분쟁 규모가 적어도 수억원, 많게는 1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큰 만큼 제도상 문제가 곧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인식이다.
이미 지난 2010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감독규정상 예외조항을 이용해 여전히 일부 은행이 포괄근담보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괄근담보가 2010년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일부 은행은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보제공자에게 명확하게 유리하지 않으면 포괄근담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신 종류에 따라 근저당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근담보'의 경우도 1개 종류의 여신으로만 한정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한정근담보를 여러 종류의 여신에 설정, 사실상 포괄근담보처럼 사용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 제도를 중심으로 근저당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빠르면 내달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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