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회생채권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2일 동아건설산업이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납부기한은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과 회생절차의 목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한 이유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닌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감면도 가능한 채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더러 회생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지난 2000년 부도가 나 이듬해 파산을 선고받은 동아건설산업은 2007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어 2008년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성동세무서 등이 2003~2005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2009년 6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자 동아건설산업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면책된 경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이날 소수의견을 낸 박일환·안대희·민일영·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장납부기한 도래만으로 조세체무가 확정됐다고 할 수 없어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선 별도 납부기한을 정한 납세고지가 필요하다”며 “미신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과처분하며 지정한 납부기한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도래했으므로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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