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특례 적용대상을 기존의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이노비즈인증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노비즈 인증은 기업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면서 기술성, 사업성 및 수익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일반기업의 경우 설립된 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15억원 이상이고 ROE가 5%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10억원만 넘으면 상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설립연한에 대한 제한도 없었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상장특례를 이노비즈 인증 기업에도 확대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번 상장특례 대상 확대는 올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금융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4월 중 상장규정을 개정해 5월부터는 상장특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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