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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노비즈 인증 기업에도 상장특례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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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5월부터는 이노비즈 인증기업도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노비즈 인증 기업이란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청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이번 특례요건 확대를 통해 1672개사가 새롭게 상장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특례 적용대상을 기존의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이노비즈인증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노비즈 인증은 기업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면서 기술성, 사업성 및 수익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술기반기업의 상장 활성화와 투자자의 신뢰 확보 측면을 고려해 기술중심의 종합인증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특례 확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벤처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상장특례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여타기술기반 중소기업에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반기업의 경우 설립된 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15억원 이상이고 ROE가 5%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10억원만 넘으면 상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설립연한에 대한 제한도 없었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상장특례를 이노비즈 인증 기업에도 확대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번 상장특례 대상 확대는 올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금융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1만5591개 비상장 이노비즈 인증 기업 중 벤처기업과 중복되는 기업을 제외하고, 상장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일반 상장기업요건마저 충족하는 기업을 제외한 1672개사가 이번 특례대상 확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4월 중 상장규정을 개정해 5월부터는 상장특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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