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 걸쳐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농심이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 다른 군소업체들이 따라가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인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다른 업체들에게 이를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심은 다른 업체들에게 가격 인상 계획과 인상 내역, 인상 일자, 가격 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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