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주5일 수업 실시후 주말에 기숙형태로 운영되는 학원 급증 우려..5월초까지 점검
도교육청은 도내 학원의 주말 불법ㆍ편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6일까지 매주 주말 '불법' 기숙학원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달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매주 금ㆍ토ㆍ일 주말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에 나선다. 특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광고 모니터링 및 민원 등 사전 정보도 수집한다.
점검 대상은 ▲일반학원의 주말 무단 기숙형태 학원 운영 ▲일반학원의 주말 특별반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 등의 밤 10시 이후 교습 ▲기숙학원의 학기 중 재학생 교습행위 등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적발되는 학원은 정지나 말소 등으로 강력하게 처분해 학원법령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학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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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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