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26~27일 진행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불법 시위를 예방하고 불법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정상회의 참가국 중 국가별 주요 현안에 대한 반대단체 구성원들이 입국해 대표단 숙소 주변 등에서 기습시위나 돌출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은 핵안보정상회의를 '비핵화의 장애요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한반도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진보연대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도 19~27일 '핵안보정상회의 집중행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회의장 주변 등에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비상근무체제도 가동한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1월2일 부터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에 비상대책단을 편성·운영 중"이라며 "회의 기간 중에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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