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용 부사장 "준법경영 판단 정성적 평가도 검토" 윤리경영 의지 밝혀
삼성이 재차 자사 준법경영 위반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방해와 관련된 입장 표명이다. 삼성은 이와 관련, 최근 공정위로부터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 부사장에 따르면, 이날 사장단 회의에서 김 실장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를 위하는 것이라고 잘못 여기는 일부 임직원이 있다면 이는 그릇된 인식”이라며 재발방지와 관련, “앞으로는 정량적 경영실적 평가 외에 임직원의 준법경영 여부를 판단하는 정성적 평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사장들이 직접 강한 의지를 갖고 임직원들의 준법 경영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고 이 부사장은 덧붙였다. 이날 이 부사장은 사장단에 이번 사안과 관련,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임직원들의 글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부사장은 "이건희 회장이 화를 많이 냈다고 들었다”며 “강한 질책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 담당 임직원들의 추가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이 부사장에 따르면, 이날 김 실장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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