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경영 위반 임직원에 관용은 없다” 재확인

이인용 부사장 "준법경영 판단 정성적 평가도 검토" 윤리경영 의지 밝혀

“법과 윤리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삼성이 재차 자사 준법경영 위반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방해와 관련된 입장 표명이다. 삼성은 이와 관련, 최근 공정위로부터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이인용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은 2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부(공정위)의 조사 방해 행위는 명백한 잘못으로 회사 차원의 확고한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주문을 전했다.

이 부사장에 따르면, 이날 사장단 회의에서 김 실장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를 위하는 것이라고 잘못 여기는 일부 임직원이 있다면 이는 그릇된 인식”이라며 재발방지와 관련, “앞으로는 정량적 경영실적 평가 외에 임직원의 준법경영 여부를 판단하는 정성적 평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사장들이 직접 강한 의지를 갖고 임직원들의 준법 경영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고 이 부사장은 덧붙였다. 이날 이 부사장은 사장단에 이번 사안과 관련,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임직원들의 글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사장은 김 실장이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도를 걷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부사장은 "이건희 회장이 화를 많이 냈다고 들었다”며 “강한 질책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 담당 임직원들의 추가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이 부사장에 따르면, 이날 김 실장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