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장 증설 걸림돌인 보전부담금 1800억원 면제 방안 적극 검토키로
경기도는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증축이 허용된 기아차 소하공장이 1800억 원의 과도한 보전부담금 부담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공장이 들어선 곳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해주도록 19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공장 증설에 따른 보전부담금은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1800억 원을 내야 할 형편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대규모 공장을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주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개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하공장이 최대 9만 4000㎡까지 증축이 가능해졌지만 1800억에 이르는 보전부담금 문제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19대 국회의원 총선후 관련법을 개정, 그린벨트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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