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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소하공장 증축 추진…286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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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장 증설 걸림돌인 보전부담금 1800억원 면제 방안 적극 검토키로

[수원=이영규 기자]지난 2008년부터 공장 증설이 허용됐으나 과도한 '보전부담금' 때문에 투자를 꺼려온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공장이 오는 2015년까지 총 2860억 원을 투자해 지상 2층의 2개동을 건설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증축이 허용된 기아차 소하공장이 1800억 원의 과도한 보전부담금 부담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공장이 들어선 곳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해주도록 19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기아차 소하공장은 현재 공장이 위치한 소하동 781-1번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들어서, 재산세는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2로 경감받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다. 세부담 완화액만 재산세 경감 7억5000만원, 종합부동산세 면제 15억원 등 22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공장 증설에 따른 보전부담금은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1800억 원을 내야 할 형편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대규모 공장을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주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
기아차 소하공장은 이 같은 계획을 전제로 오는 2015년까지 총 286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의 2개동을 소하공장에 증설키로 했다. 공장이 증설되면 최소 400여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개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하공장이 최대 9만 4000㎡까지 증축이 가능해졌지만 1800억에 이르는 보전부담금 문제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19대 국회의원 총선후 관련법을 개정, 그린벨트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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