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법 제74조에 따르면 헌법소원 시 이해 관계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수원과 용인시가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경기도가 이해관계기관의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경기도는 매년 인구가 20만~30만 명씩 늘고 있는데 원칙과 기준 없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경기도민은 매번 선거 평등권을 박탈당하는 꼴이 된다"며 "헌법에서 정한 균등한 선거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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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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