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선법 시행규칙을 지난 16일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어선위치 발신장치는 오는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t 이상 어선 2만7000여척, 2014~2015년까지 2t 미만 어선 4만7000여척 등 총 7만4000여척의 어선이 위치 발신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어선위치 발신용 PDA는 1대당 약 35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해양경찰청에서 연근해어선 7만4000여척(약 259억원)에 대해 전액 무상공급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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