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지난해 8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농장동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시설자금 및 동물복지 축산직불금(가칭)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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