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울대학교치과병원 종합감사' 결과 19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2011년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수당 부당지급·핵심간부 위주 골프회원권 사용 등 총 25건이 지적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등의 수당 지급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이 아닌 184시간으로 적용하거나, 연차수당 지급시 50%의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4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연차휴가로 사용하여야 할 각종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해 연차수당 1100만원도 과다 지급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도 지적됐다. 지난해 6월 정년퇴직한 관리부장을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데도 그 다음 달인 7월 계약직으로 특별부장한 후 관리부장직에 재보임하도록 했다.
이에 교과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골프회원권이 전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사용될 수 없다면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비용을 받지 않아야 할 의료비 등 2억6000만원을 환자로부터 과다 징수했고,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선택진료비 5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진료비 징수과정에서도 문제점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기관경고와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24억2000만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또 병원장의 인사·회계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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