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 환경분쟁에 대해 시공업체가 45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발파공사 이전인 2010년 3월 한우 12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터널 발파가 시행되며 한우 1두 골절 도태, 한우 6두 성장 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가축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자문 결과 한우가 소음과 진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 섭취량 저하, 골절 도태, 성장 지연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종합됐다. 소음도 역시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데시벨(dB)를 초과한 최고 61dB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발파 진동 속도 역시 인정 기준인 초당 0.02cm에 해당됐다는 설명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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