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주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막상 의결권 행사에 나서면 '정부 입김'이니 '기업경영방해'니 해석이 분분해 도무지 갈피를 못잡겠다는 것이다.
올 들어 의결권 행사 논란이 더욱 거세진 것은 국민연금의 막강한 파워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전 세계 연기금 중 4번째 규모다. 자산규모만 350조원에 이르며, 국내 주식시장에 62조원을 투자하는 '큰 손'이다. 국민연금이 5% 넘는 지분을 가진 상장사만 180여 개에 달한다. 개별 주주의 경영감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 셈이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마땅하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옥죄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정부로부터 임명되고 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위촉된 상황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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