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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성장통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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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평소에는 '거수기'라고 날을 세우더니 의결권을 강화하려고 하니 이번엔 '기업옥죄기'라고 발끈합니다."

최근 만난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주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막상 의결권 행사에 나서면 '정부 입김'이니 '기업경영방해'니 해석이 분분해 도무지 갈피를 못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이 이사책임 감면과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도입을 추진한 대림산업과 풍산 등에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해당기업이 안건을 철회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주주권 행사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의견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자칫 정부 입김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의결권 행사 논란이 더욱 거세진 것은 국민연금의 막강한 파워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전 세계 연기금 중 4번째 규모다. 자산규모만 350조원에 이르며, 국내 주식시장에 62조원을 투자하는 '큰 손'이다. 국민연금이 5% 넘는 지분을 가진 상장사만 180여 개에 달한다. 개별 주주의 경영감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 셈이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마땅하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옥죄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정부로부터 임명되고 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위촉된 상황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 의결권 행사지침을 일부 개정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의 '성장통'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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