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국회 통과
피해주택 공공 매입 절차 구체화로 구제 문턱 낮춰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 절차를 구체화해 구제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3만7,644명 가운데 20대는 25.8%, 30대는 50.3%로 20~30대 청년층 비율이 76%에 달했다. 피해 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6%였고, 1~2억원 구간이 43.2%로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 지역 피해도 1,794건으로 집계됐다.
신탁 전세 사기는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구조가 복잡해 공공 매입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기준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완료율은 9.2%(신청 260호·완료 24호)에 그쳤다. 전체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완료율 37.7%(신청 2만1,842호·완료 8,226호)의 4분의 1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신탁회사의 공공주택사업자 협의 의무 부과, 매각 희망 금액과 권리관계 서면 제출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신탁사기 피해주택 공공 매입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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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신탁 전세 사기는 구조가 교묘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며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 구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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