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캐피털 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융부티크(유사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신모씨는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은행 등이 인수하도록 알선해 주고 4억여원을 받았다. G증권 전무 김모씨는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도와주고 1억여원을 챙겼다. H증권 이사 한모씨는 기업의 유상증자를 처리해 주면서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를 잘 해주겠다며 3억원을 뜯어냈다. D토건 재무담당 상무는 특정 금융업체에 기업어음 발행 업무를 맡기고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H증권 이사 배모씨는 부도위기에 처한 건설회사의 회사채 돌려막기를 도와주고 6억여원을 받는 등 기업 자금조달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모두 12억원의 돈을 벌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검찰이 '기업범죄정보 분석실'을 신설해 가동에 들어간 것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잘한 일이다. 법원이 금융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양형 기준 설정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 당국도 증권ㆍ금융범죄의 징후만이라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자정 노력이나 자율 통제와는 담을 쌓고 지내 온 증권업계도 이젠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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