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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착시..휴대폰 가격 부풀린 삼성·SK 등 과징금 4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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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통해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을 포함해 휴대폰 업계는 조직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착시 마케팅'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온 휴대폰 제조사 3곳과 이동통신사 3곳에 대해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휴대폰 출고가와 공급가간 차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과징금은 SKT가 202억5000만원, KT 51억 4000만원, LG U+ 29억8000만원 등이었고, 삼성전자가 142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등으로 이통사에게 더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과 LG, 팬텍 등 제조 3사는 공급가를 부풀렸고, SKT와 KT, LGT 등 이동통신 3사는 출고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휴대폰 가격을 높였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 혜택이 많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감안해 애초부터 휴대폰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조 3사는 209개 휴대폰 기종에 대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했고, 이통3사 역시 44개 휴대폰 기종의 출고가를 부풀린 뒤 소비자에게는 보조금 명목으로 깍아주는 것처럼 판매했다.
그 결과, 국내 통신3사에는 56만8000원에 공급하면서 해외 40개국 83개 통신사에는 공급가를 25만5000원에 책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이 없고,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한 제조사의 내부문건에는 "사업자는 공급가격 대비 고가로 출고가를 책정하고 명목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를 허용해 높은 보조금 규모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같은 공급가 부풀리기는 오히려 실제 구매가를 높이는 작용을 했다. 대리점이 부풀려진 만큼 유통마진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겔럭시S의 경우 공급가는 63만9000원, 출고가는 94만9000원으로 31만원 차이가 났지만, 보조금은 평균 7만8000원이었고, 실제 소비자 구매가는 87만1000원이었다.

특히 휴대폰 구매가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할인폭이 더 큰 비싼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낮은 요금제가 휴대폰 기계값이 더 저렴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가 휴대폰 구매자 10만명의 요금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만5000원을 선택한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가는 59만9000원이었고, 3만5000원 요금제는 구입가가 45만6000원으로 14만3000원이나 저렴했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텔레콤에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매겼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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