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재원을 마련키 위해 세율을 올리는 증세 대신 이제까지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해 세원을 늘려 '넓은 과세, 적정한 세율'의 기본 조세원칙을 지켰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복지 재원은 세출절감 60%, 세입확대 40%로 마련키로 했다. 세수증가 방안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감면 1% 축소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과세인프라 개선 및 탈세척결 등을 제시했다.
재원조달 규모 중 지방정부 재원은 10조5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세수증가 예상치인 26조5000억원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안한 것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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