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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FTA비준 무효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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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한·미FTA비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이모씨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남경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처분 등이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미 FTA 비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이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는 민중소송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헌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지난달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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