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한·미FTA비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처분 등이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미 FTA 비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헌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지난달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