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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자 생활자금 100만원까지 바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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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복지증진委 발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100만원 이하의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업무상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이 의료비, 혼례비 등 100만원 이하의 생활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이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한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현 50조원 규모에서 2016년까지 200조원으로 늘리고, 가입근로자도 328만명에서 64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근로자가 업무상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산업단지의 근무여건도 개선된다.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ㆍ임차 지원비가 현행 5000만원 한도에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할시 7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가 이뤄진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내년에 8개소로 늘어나고, 보육교사 지원도 이뤄진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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