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6일 "해외취업의 경우 연수비나 체제비 등 초기 취업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경제적인 여건이 걸림돌이 돼 왔다"면서 "이에 공단은 연수지원비와 취업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차상위 계층 대상자 중 각종 복지사업 수혜 가구 등의 구성원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최대 300명이다.
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수시로 받는다.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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